우리의 종교
76 치아에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치 치료를 한 사람은 구슬을 하여 자기 신체 바깥 부분을 씻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관을 제거할 수 있다면 빼내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상처 부위를 감싼 붕대를 쓰다듬으며 닦는 것(마사)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감싼 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를 씻을 필요가 없으며 이런 결정은 위에서 말한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치 치료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두를 하면서 얼굴을 씻는 것이 의무이지만 수염을 기른 경우 수염의 밑 부분까지 물을 적시지 않고 간단히 씻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치아를 씌운 충전재를 제거하여 속까지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전재를 사용하는 문제 충치나 부러진 치아에 충전재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필요없이 외모를 가꾸기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피 학파 출신의 이맘 무함맏이라는 법학자에 따르면 흔들리는 치아를 빼기 위해 금실을 사용하거나 뽑아낸 치아 자리에 금니를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면에 이맘 아잠 아부 하니파의 해석에 따르면 금으로 관을 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은으로 된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맘 아부 유수프의 견해는 이맘 무함맏과 일치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치아에 금관을 씌워도 된다는 이맘 무함맏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슬람의 학자들은 두 명의 학자 (알 이마마인, 즉 이맘 아부 유수프과 이맘 무함맏)의 해석을 바탕으로 법적 결정(파트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어떤 행동이 이슬람교의 법(샤리아)에서 허용되지 않는데도 단순히 편의를 위해 이를 허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허용된 행동이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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